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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건의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KBEPA 뉴스레터 & 국내외 블록체인 뉴스 클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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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02 17:24 조회3,1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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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  비즈니스  세미나  & 월례  세미나


1. 블록체인비즈니스포럼 및 스퀘어3.0; 6/10

- 뉴스웨이-블록스트리트에서 제8회 포럼에 대한 소개

- 한국구독경제서비스평가원의 신개념 마케팅 스킬 스퀘어3.0   소개


2. 개인정보보호와 세무; 6/24

- 개인정보가 상품화되는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인사이트 

- 최근 핫한 세무 이슈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2024년 06월 1호(2024.06.03 ~ 2024.06.30.




■ 국내외  블록체인  뉴스 



▶은행권 "새 먹거리 찾아라" 조각투자 기업과 잇단 협업


◇ 자산 디지털화에 대응 위해 

◇ 토큰증권 플랫폼 선점 나서 

◇ 미술품 투자 금융서비스도

◇  https://m.mk.co.kr/news/economy/11052098



▶IT부터 금융투자업계까지…동맹 맺어 STO 생태계 확장


◇  농협은행, 스탁키퍼와 조각투자사업 협력 나서 

◇  ‘프로젝트 펄스’에 법무법인 광장 합류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088966638924344&mediaCodeNo=257



▶"'367兆' 성장 기대되는 토큰증권…조속한 법 개정 필요“


◇  기초자산의 토큰화 이외에도 결제수단의 토큰화가

가져다주는 혁신성과 효용을 인정하며 제도적 정비 필요 

◇  자본시장법 이슈로 비정형증권 유통 및 장외거래중개업에 

관한 제도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필요 

◇  국회에서 토큰증권 관련법이 통과되기까지는 시일 소요 전망 

관련  의원  입법을  주도했던  윤창현·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등이 

모두 낙선하면서 22대 국회에선 입법 구심점 사라져

https://m.news.nate.com/view/20240622n03161?mid=m02&list=recent&cpcd=


▶신한투자증권, STO 법제화 무산에도…사업화에 힘 싣는다

◇ 신한투자증권은 STO 사업을 위해 ‘STO 얼라이언스’와 ‘프로젝트 

펄스’ 출범

◇ 지난  2022년 12월 신한투자증권은  합자법인  에이판다파트너스와 

함께  STO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프로젝트 펄스는 금융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협업  이니셔티브로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은 기초자산 상품 

구조화, 계좌관리 등 사업자 맞춤 비즈니스 컨설팅, 블록체인글로벌은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위한 인프라 제공 담당

◇ https://m.fntimes.com/html/view.php?ud=2024062517083452922f8e8c22c_18



▶"부산 실물자산토큰 시장 선점… 세계 금융도시 추월 기반"


◇ RWA에선 부산이 시장의 미래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고 평가 

◇  시작된  대전환, 늦출  이유가  없다

◇ 전국 블록체인 업계 관심 쏠려 

◇ 규제권 쥔 제도권 뒷받침 시급

◇ 디지털 후진국 일본 ‘웹3 전단사무처’를 신설, 스테이블코인 발행허용 

◇ 실제 블록체인을 통하면 국제 송금 수수료를 10분의 1로 낮춰 

https://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62518261866763



▶투자은행 번스타인 "美공화당, 선거 전략으로 '암호화폐 지지'


◇  대표적인 비트코인 지지자인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CEO는 

최근에  다가오는  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대신  트럼프에게  투표 

◇  블랙스톤의 CEO인 스티븐 A. 슈워츠만(Stephen A. Schwarzman)도 

변화를  위한  투표로서  트럼프를  지지

◇ 암호화폐거래소 제미니를 이끄는 억만장자 윙클보스 쌍둥이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원 위해 각각 비트코인으로 100만 달러 기부 

◇ 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57

절세하려면 연내 비트코인 팔아야 할까요?

◇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팔면 소득세 부과될 가능성

◇  소득 중 250만원(기본공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소득세를 매긴다. 예컨대  내년  한 해 동안  비트코인으로 

5000만원의  수익을  낸 사람은  250만원을  공제한  4750만원에  세율  22% 

적용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1,045만원의  소득세를  내야한다 

◇ https://v.daum.net/v/20240627173648509?from=newsbot&botref=KN&botevent=a



▶'가상자산법 시행령' 통과…금융위 "코인 시세조종 등 엄정 대응"


◇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하면 은행이 예치금 지급 

◇ 코인 시세조종 등에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  https://m.news.nate.com/view/20240622n03161?mid=m02&list=recent&cpcd=



- 편집인 협회 기술위원장 이효권, blockchaino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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