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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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7 12:29 조회30,5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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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5.1.][대통령령 제30967호, 2020.8.2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제2조(금융회사등<개정 2013.8.6.>)「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5., 2005.9.27., 2008.7.29., 2008.11.11., 2009.5.6., 2013.8.6., 2015.12.30., 2016.5.31., 2017.6.27., 2019.2.26., 2019.4.30., 2020.8.11., 2020.8.25.>
1.「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5.「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6.「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7.「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8.「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9. 삭제<2015.12.30.>
10.「외국환거래법」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
11.「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12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12.「외국환거래법」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13.「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1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중 같은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자산규모 이상인 자
15.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하는 자로서 법 제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이하 "금융정보분석원"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조(금융거래)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4.30., 2020.8.25.>
1. 대출·보증·보험·공제·팩토링(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관리 또는 회수하는 업무를 말한다)·보호예수·금고대여 업무에 따른 거래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 업무에 따른 거래
3.「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이하 "외국환거래"라 한다)
4.「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이하 "전자금융거래"라 한다)
5.「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 및 대부채권매입추심 업무에 따른 거래
6.「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른 거래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과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관광진흥법」제2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인 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1.11.]
제4조(가상자산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2.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품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본조신설 2021.3.23.]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①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2019.6.25., 2021.3.23.>
1.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동향 및 방지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등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및 상담
3.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교류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하는 정보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효율적인 보고·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의 보호 및 보안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