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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은행연합회_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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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09 09:52 조회27,8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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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을 공개합니다.

 

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214,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는 기준(이하 업무기준’)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이하 평가방안’)마련하여 은행에 배포했습니다.

 

연합회의 평가방안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서 사용이 권고되거나 강제되지 않으며, 개별 은행의 업무기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일부 언론 등을 통해 평가방안공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시장의 혼란 가중 평가결과 왜곡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미공개 원칙을 현재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연합회의 평가방안공개 시, 은행의 업무기준상이점이 다수 존재하여 혼선 이의제기 등이 발생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회피·우회대응*으로 인해 업무기준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가 공개된 평가기준에 따른 요건만을 선택적으로 충족시켜 자금세탁위험도를 본래보다 낮게 평가받는 행위 등

 

그러나, 최근 평가방안의 일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잘못된 추측과 오해 등이 증폭되고 시장의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고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하기 위해 평가방안 주요내용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연합회의 평가방안은 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업무를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평가방법 등을 예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수요건 점검에서는 법률 및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정책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예시·설명하고 있고,

* ISMS 인증 획득 여부,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외부해킹 발생이력 등

 

고유위험 평가에서는 국가위험, 상품·서비스의 위험,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 등을,

 

통제위험 평가에서는 AML 내부통제 수준, 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 고객확인 충실도,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예시·설명했으며,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평가를 종합하여 위험등급 산정 ,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일부언론에서 코인거래소에 정치인 고객 많으면 계좌 받기 어렵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연합회 평가방안거래소 고객 중 자금세탁위험우려가 큰 직업을 가진 자가 많은 경우 실명계정 발급가능성을 낮게 평가(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평가에서 부정적 영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연합회 평가방안에는 고위험고객 관련 위험평가지표(고유위험 중)에 대한 예시설명으로 고객의 직업군을 4단계로 분류*하여 위험수준을 달리 평가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12년에 개정된 FATF 권고사항 12(고위공직자-정치적 주요인물)FIU의 자금세탁방지규정 제30**(고객유형 평가) 등을 참고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 실제 은행의 평가기준에서는 더 세분화된 등급분류를 적용하고 있음

**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의 직업(업종)거래유형 및 거래빈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위 내용을 보도한 언론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치인법률가회계사 등과 함께 4단계 분류 중 3번째 등급으로 분류예시되어 있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자금세탁위험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연합회 평가방안에서 제시한 100여 가지 위험평가지표 중 하나에 불과하여 실명계정 발급자체에 미치는 영향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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