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 국회 법사위 '특금법' 개정안 /뉴스클립 / Feb. 26/2020 National Assembly Law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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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24 10:33 조회25,4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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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개최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특정 금융거래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인뱅법)‘을 다룰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출석해 법안의 필요성과 예상 효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만일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특금법’은 암호화폐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한다.
올 2분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FATF) 회원국들에 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이행 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이번 법안은 금융당국으로서도 서둘러야 하는 과제 중 하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58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