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증권(Security (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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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2-03 17:01 조회10,31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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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증권(Security (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2023. 2.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한 국 거 래 소
예 탁 결 제 원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기본 방향 ·········································································4
Ⅲ. 세부 과제 ·········································································7
[Task 1] 증권 여부 판단원칙 제시 ······························7
[Task 2]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8
(1) 발행 ···········································································8
(2) 유통 ···········································································9
Ⅳ. 향후 계획 ······································································11
[참 고] 세부 요건(안) ························································12
[붙 임]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14
- 1 -
Ⅰ. 추진 배경
□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
ㅇ 토큰이라는 형태의 특성상 거래단위 분할과 이전이 용이해,
높은 유통성을 전제
ㅇ 투자자에 부여되는 권리의 내용은 현행법상 증권으로,
자본시장법상 공시‧영업‧시장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
□ 토큰 증권의 수요는 증권과 디지털자산 시장 양쪽에서 제기
ㅇ 다소 경직적인 규제와 시장관행으로 충족되지 못해 온 다양한
소액투자 수요를 위한 새로운 증권상품 제공 측면 존재
- 특히, 자산 유동화를 위한 신탁 수익증권과 비정형적 권리의
유통을 위한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 관련 샌드박스 신청 다수
ㅇ 반면, 편의성과 규제차익을 토대로 빠르게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시장이 제도권 증권 영역까지 확장해 나가려는 측면도 공존
□ 현행 제도에서는 증권을 특정 형태·방식으로만 발행·유통 가능
① 무권화* 방식을 특정하고 있어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 발행 불가
* 실물증서를 발행하지 않고 증권에 대한 권리가 오로지 장부상에 전자기록
형태로 존재하도록 하여 장부상 기재를 통해 권리를 이전하는 것
② 사실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은 유통 대상 증권에서 제외
③ 해외에 비해 사모·소액공모 활용도가 제한적이며, 엄격한 매출
규제로 상장 주식시장 중심으로만 증권이 유통
□ 이에 따라 정부는 증권인 디지털자산(증권형 코인)의 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 정비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중
* 국정과제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 증권 규율체계가 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면서, 분산원장 기술과 다양한 증권 발행·거래 수요를 포용할 필요
- 2 -
<참고> 토큰 증권 규율체계와 개념
□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을 의미합니다.
ㅇ 디지털 자산 측면에서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소위 ‘가상자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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