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회장 이한영)는 11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가상자산이 포함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특금법 시행에 따른 정책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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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12 11:14 조회21,6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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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회장 이한영)는 11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가상자산이 포함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특금법 시행에 따른 정책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포럼의 목적은 오는 25일 시행되는 특금법을 앞두고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은 국회와 정부 당국에 전달하는 것으로 이날 협회 자문위원장인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 교수는 발제를 통해 ▶금융기관의 실명확인계좌 발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확인계좌의 의무화 ▶특금법 실행 이후 별도의 유예기간 제공의 필요성 등을 정책당국과 금융기관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한영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장은 "협회는 특금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도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의견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며 "가상자산 제도화 원년을 맞아, 실제 거래소 신고 및 수리, 실명계좌 개설과 관련해서도 거래소 산업 육성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안을 강구할 것임을 강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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